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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계산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4
증여시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계산이 궁금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증여시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헷갈려요.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받은 부동산 팔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처음 샀던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때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모님 보유기간은 포함 안 되고요.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증여세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이고요.세율은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는 복잡하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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