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부 중인데 공직 선거법 위반 시 육삼삼 원칙이 정확히 뭔가요?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633 원칙(육삼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말하는 '633 원칙'이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선거 재판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제도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