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대출도 함께 승계했어요.
부담부증여양도세계산이 일반 증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채무 금액도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1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형태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 가액 중 채무액은 양도세 대상, 나머지 순자산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채무 규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