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 자동차인데 아이들 포함 6명 타면 승차 정원 규정 위반인가요? 어른 4명에 애들 2명인데 카풀 하려니 좀 좁네요..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규정 보면 아이들은 1.5명당 1명으로 쳐준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고속도로 단속 걸릴까봐 규정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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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4명과 아이 2명 등 총 6명이 5인승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는 행위는 고속도로에서는 명백한 정원 초과 위반이며, 일반 도로라 하더라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 규정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한해 13세 미만 어린이 1.5명을 성인 1명으로 셈하여 정원의 110%까지 태울 수 있게 허용하던 예전 산출 기준이 남아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요.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자동차 등록증상 정원의 100%인 딱 5명까지만 타야 규정에 부합하는 데다, 현재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어 5인승 차에 6명이 타면 무조건 1명은 벨트를 맬 수 없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단속에 걸릴까 봐 조마조마해하며 위험하게 카풀을 하시기보다는,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법적 기준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차량을 2대로 나누어 이동하시거나 7인승 이상의 미니밴 차량을 섭외해 전원 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