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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이랑 주휴 수당도 포함 되는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3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이랑 주휴 수당도 포함 되는 여부가 궁금해요
이번에 퇴사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헷갈리네요.. 평소에 받던 주휴 수당이랑 안 써서 돈으로 받은 연차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 되는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다 합쳐서 계산해야 금액이 꽤 차이 나더라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주휴 수당은 포함되지만, 연차 수당은 퇴사 전 1년간 실제 돈으로 받은 금액만 3분의 1로 나눠서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평소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 수당은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 당연히 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연차 수당은 조금 복잡한데, 퇴사하면서 처음 받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퇴사 전 1년 이내에 이미 연차를 안 써서 정산받았던 수당만 포함됩니다. 이 수당들을 다 합쳐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일급을 계산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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