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인 계약 해지 취소 가능한가요? 갑자기 나가라네요 계약 기간 지나서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취소 안 된다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 임대인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거 맞나요? 당장 나가야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ㅠ
답변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오직 세입자만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고요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니 당장 나가실 필요 없고 기존 계약 조건대로 계속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