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간주된 법인 명의 땅이 있는데 해산 간주 법인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해산 간주된 법인 명의 땅이 있는데 해산 간주 법인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등기 안해서 해산 간주 법인이 됐거든요 .. 근데 그 법인 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가 하나 있어서요 .. 해산 간주 법인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1
해산 간주된 법인이라도 청산 절차를 밟아 살아있는 법인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만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 간주가 되었다고 해서 법인의 재산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청산 사무가 남아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청산인 선임 절차를 밟거나 기존 대표자가 청산인이 되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등기소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 격을 증명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