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당일 취소했다고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는데 규정 맞나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네일샵 예약 2시간 전에 취소했거든요.. 근데 네일샵 예약금 환불 규정상 당일 취소는 10원도 못 돌려준대요 ;; 노쇼도 아니고 미리 연락했는데 전액 몰수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1
네일샵에서 예약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이유로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네일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술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아두고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해당 매장에 위약금 10% 제외 후 잔액 환불을 당당히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문자 내역과 예약금 송금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정식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