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에타 계정 구매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졸업생이라 에타 눈팅하고 싶은데 에타 계정 구매해서 쓰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로 걸릴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파는 거 샀다가 정지당하면 돈만 날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다른 사람 명의의 에브리타임(에타)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해 로그인하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정식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재학생 이메일 인증 등을 거친 사람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한 사설 플랫폼이기 때문이고요. 타인의 계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순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무망 무단 침입)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위 신분으로 글을 써서 커뮤니티의 관리 시스템을 기만했다면 에타 본사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어, 계정 정지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형사 고발을 당할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기준은 '졸업생이 눈팅만 하려고 가볍게 산 것인지'가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우회해 정당한 권한 없는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