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자동차 앞좌석에 태워도 되나요? 나이 제한 따로 있나요? 조수석에 앉고 싶어 하는데 에어백 터지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자동차 앞좌석 탑승 나이 제한 같은 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카시트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님 키 기준인가요?
답변 1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아이를 자동차 조수석(앞좌석)에 태우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 나이나 키 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앞좌석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사고 시 에어백 전개로 인한 영유아 치명상 위험 때문에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뒷좌석 탑승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만 만 6세 미만 유아에게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는 의무는 엄격히 적용되므로, 부득이하게 앞좌석에 태울 때는 에어백 기능을 끄고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