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넣고 계약 파기했는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나요? 집 안 나가기로해서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개사가 자기 일 다 했다고 중개료를 내라네요 ;; 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계약 파기 시에도 중개 수수료 부담 의무가 있는 건지 억울해요 ㅠ
답변 1
가계약만 하고 본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다면 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료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 가계약은 말 그대로 임시 계약일 뿐이며 중개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중개사가 고생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수수료 전체를 청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가계약금 입금 당시의 조건입니다. "단순 변심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에 미리 동의한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거부하셔도 되고요. 도의적으로 수고비 정도(교통비 수준)를 챙겨주는 건 선택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