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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인데 우회전 차량 가도 되는 가능한 여부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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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직진 신호인데 우회전 차량 가도 되는 가능한 여부 좀 알려주세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일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해서 가도 되는 가능한 여부가 헷갈려서요 ;;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일단 멈춰야 한다는데 무조건 정지 후 가야하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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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때문인데,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핵심 기준이고요. 헷갈리신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춘다'는 원칙만 지켜도 경찰 단속이나 사고 시 중과실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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