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인데 무사고 라고 속임 당해서 샀어요.. 중고차 구매 사기 신고 가능? 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큰 사고가 났던 사고 차량 이었더라고요 ;; 판매자가 무사고 라고 속임 써서 판 건데 이거 명백한 구매 사기 아닌가요? 계약 취소하고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사고 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여서 판 건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고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대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받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확실하거든요. 우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지자체 자동차 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