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문의 대상인가요? 집 앞 병원이 소개해주면 상품권 준다고 광고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문의해보니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던데 ;; 보건소에 신고하면 처벌받는 거 맞나요?
답변 1
환자를 데려오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병원 광고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정확히 해당하며,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병원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막고 있어요. 환자 유인은 의료 시장의 질서를 뜨려뜨리고 과잉 진료를 부추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품권이나 현금성 대가를 내걸고 환자를 모으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전단지나 캡처 화면 등 물증을 챙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곧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