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65세 이상 이신데 한국 이중 국적 취득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시려고 하거든요 ;; 65세 이상 이면 국적회복 신청해서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서류 준비나 세부 절차가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가야하는거죠?
답변 1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서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허가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적회복 선서를 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되니 아버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