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좀 미납 됐는데 나라에서 재산 압류 같은 처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편이 안 좋아 세금 미납 상태가 좀 길어졌네요 ㅠ 독촉장만 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처분 절차가 언제쯤 시작되는 건지 ;;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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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독촉장 발송 -> 압류 예고 -> 실제 압류] 순으로 진행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이 지나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절차인데, 보통 독촉 기한이 지나고 1~2개월 정도면 예금이나 월급(최저 생계비 제외)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압류 등기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팁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체납 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장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적으로 압류를 잠시 멈춰줄 수 있으니 독촉장만 보고 계시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