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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로 계약하는 게 직접 거래 위배 인가요?

등록일 | 2026-04-17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로 계약하는 게 직접 거래 위배 인가요?
계약하러 갔더니 공인중개사 분이 자기가 임대인 대리 권한 다 위임받았다며 직접 계약 서를 쓰더라고요 ;; 공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 금지 조항에 위배 되는 행위 아닌가요?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갖추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개사법상 '직접 거래' 금지 조항 위반도 아닙니다.

    직접 거래는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물건을 손님에게 직접 파는 것을 막는 규정이지, 대리인 자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다만 안전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택해야 나중에 생길 보증금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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