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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도 건조물 침입죄 성립 요건이나 판례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도 건조물 침입죄 성립 요건이나 판례가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복도에서 서성이다 걸렸는데.. 집 안이 아니라 복도까지만 들어온 것도 건조물 침입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나요? 관련 판례를 보면 공동현관 통과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도 법적으로는 건조물에 해당해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 안까지 안 들어왔어도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서 복도에서 서성거렸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꽤 많고요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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