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랑 장애 등급 심사는 아예 별개 여부 인가요? 몸이 안 좋아 기초 수급자 신청하려는데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대요.. 제가 이미 장애가 있어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랑은 아예 별개인 여부 인지,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평가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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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와 장애 등급 심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능력 평가가 면제되어 바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 장애라면 수급자 신청 시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를 따로 받으셔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가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