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 후 소송 비용액 확정 최고서가 왔는데 의견서 제출 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패소 했는데 법원에서 소송 비용액 확정 최고서 라는 서류가 날아왔어요 ;;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금액을 깎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1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비가 법정 한도를 초과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깎으셔야 합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낸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가액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최고서에 첨부된 소송비용 계산서를 확인해 보시고, 법정 한도를 넘어서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