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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로 직원들 근태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7-10
사무실 CCTV로 직원들 근태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 여부 인가요?
사장님이 집에서 CCTV 보면서 왜 자리에 없냐고 수시로 전화하시네요 ;; 보안용으로 단 CCTV를 직원 감시나 근태 확인 용으로 쓰는 게 합법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안이나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들의 근태 감시나 행동 제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 사적인 감시 목적으로 돌려 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비공개 장소라 하더라도 직원 전체의 정당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이용해 시도 때도 없이 지적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상시 감시 행위가 지속된다면 CCTV 설치 목적이 명시된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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