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간 통화 녹음하는 것도 법률 위반인가요? 세부 내용 확인 좀요 증거 수집하려고 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을 녹음 했거든요 ! 제삼자가 아닌 당사자 간 녹음도 법률 상 불법 도청에 해당하는지 세부 내용이 궁금해서 확인 요청드려요
답변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포함된 전화 통화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 등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해당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로 공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민사상 음성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