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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도 고용 보험 넣었으면 그만두고 실업 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25
특고직 종사자도 고용 보험 넣었으면 그만두고 실업 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택배 기사 같은 특고직 종사자인데 이번에 일을 쉬게 됐습니다 ! 매달 고용 보험료 냈는데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매달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퇴사 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산망 지침령상 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퇴사)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2개월(노무제공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포함)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급감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은 팩트 대장을 소득세 양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누적 보험 가입 일수를 조회해 보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등록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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