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외 개봉 금지라고 적힌 우편물 가족이 뜯었는데 처벌 되나요? '본인 외 개봉 금지' 적힌 제 법원 우편물을 부모님이 궁금하다고 뜯어보셨어요 ;;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 외 개봉 금지 우편물 함부로 열어보는 거 비밀침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사생활 침해라 너무 기분 나쁘네요 ㅠ
답변 1
'본인 외 개봉 금지' 혹은 밀봉된 법원 우편물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가족이나 부모님이 무단으로 뜯어보았다면, 아무리 끈끈한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엄격하게 방어하도록 보호막을 쳐두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혼 소송이나 민사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어보았다가 벌금형의 사법 처벌을 받은 판례 대장이 명확히 실존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밀침해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 서식을 제출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사실인데요. 사생활 침해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가족 간의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우선은 법원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행위가 엄연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팩트를 명확히 경고하시고 향후 본인 우편물은 직장이나 전자송달 전산망으로 수령처를 변경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