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 부부간 자동차 증여 명의 이전 절차 알려주세요! 남편이 차를 선물로 준다고해서 부부간 자동차 증여 형식으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 공동 명의 말고 제 단독 명의 이전 하려면 취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부부간 증여 한도 내면 세금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서 차 값이 이 범위 안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세(차 값의 약 7%)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바꿀 때도 본인의 지분만큼 취득세가 발생하니,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과에 차량 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