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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형사 합의금 받았는데 이거 세금 내야하는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7
폭행 사건 형사 합의금 받았는데 이거 세금 내야하는 여부가 궁금해요!
치료비랑 위자료 명목으로 형사 합의금 1,000만 원 받았거든요 ;; 이런 형사 합의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내년에 세금 신고 해야하는 여부가 있나요? 증여세나 소득세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 사건으로 받은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성격이라 세법상 소득이나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메꾸는 보상금 성격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면 당시 작성한 합의서나 판결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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