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했는데 벌금형 나오면 전과 기록 남나요? ㅠ 깜빡하고 안 쓴 건데 노동청에서 연락 왔네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처벌이라 전과 기록에 평생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이라 수사기관의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법상 전과로 분류됩니다. 다만 첫 적발이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 대신 '기소유예' 같은 선처로 끝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강력범죄 전과처럼 일상생활이나 일반 회사 취업에 제약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만, 엄연히 기록에 남는 페널티이므로 조사관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시고 가급적 알바생과 원만히 합의해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흐름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