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기록 열람이나 복사 신청할 때 정부 수입 인지가 꼭 필요한가요? 예전 재판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열람 신청하러 가려거든요 ! 수수료 낼 때 정부 수입 인지를 미리 사 가야하는 건지, 법원 안에서 바로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복사 비도 따로 들겠죠? ;;
답변 1
재판 기록 열람이나 복사 신청을 하실 때는 수수료 결제를 위해 정부 수입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바로 사시면 됩니다.
미리 사 가셔도 상관없지만 법원 건물 안에 보통 신한은행 같은 곳이 다 입점해 있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열람비뿐만 아니라 복사할 때 종이 한 장당 얼마씩 수수료가 붙는데 요즘은 카드로 결제되는 법원도 많아졌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 사건 번호를 미리 알아가야 처리가 빠르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