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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폐지 결정 나면 즉시 효력 발생하나요? ? 회생 절차 폐지 결정 통보 받았는데.. 폐지 결정 효력 때문에 바로 압류 들어올까봐 겁나네요 ㅠㅠ 항고하면 효력 멈추나요? ?

등록일 | 2026-07-03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나면 즉시 효력 발생하나요? ? 회생 절차 폐지 결정 통보 받았는데.. 폐지 결정 효력 때문에 바로 압류 들어올까봐 겁나네요 ㅠㅠ 항고하면 효력 멈추나요? ?
회생 절차 폐지 결정 효력 정지 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폐지 결정 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절차 폐지 결정 효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장 당일부터 즉시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폐지 결정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된 날로부터 정확히 2주일(14일)의 항고 기간이 지나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채권자들의 압류 재개 역시 이 결정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납부하신 돈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 단계라면 법원 계좌에 남아있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인가 결정을 받은 후였다면 채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당되어 빚을 차감하는 데 쓰였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독촉이나 통장 압류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폐지 공고가 뜬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신속하게 접수하시고요.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그동안 밀렸던 변제 미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소명하여, 폐지된 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되살려 안전하게 이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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