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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스킨십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만화카페 스킨십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커뮤니티 글 보니까 만화카페 스킨십 적발돼서 경찰 불렀다는 얘기가 있던데 ;; 단순히 커플끼리 붙어 있는 수준 말고 수위가 높으면 공연음란죄나 이런 거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만화카페나 멀티방처럼 개방되었거나 칸막이가 있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로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공연성)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 구성요건을 충분히 채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주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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