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차 보고 놀라서 옆 차가 벽을 들이받았는데 저는 직접 안 부딪혔거든요 ;; 근데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저한테도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ㅠ 직접 충돌이 없어도 제가 책임져야하는 건지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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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본인의 운전 행위가 상대방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한 법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원인 제공자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갑자기 끼어들었거나 급정거를 해서 상대 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론이고요. 현장을 그냥 떠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본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과잉 반응이었는지를 보험사와 함께 잘 따져보시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