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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헬멧 미착용 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전동스쿠터 헬멧 미착용 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집 앞 편의점 가다가 전동스쿠터 헬멧 미착용 위반으로 걸렸어요 ;; 면허는 있는데 헬멧 안 쓴 것도 벌금이 꽤 나오나요? 전동 킥보드랑 똑같이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되시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타신 기종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기준에 부합하든, 아니면 일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액수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일반 전기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단속 시 범칙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전동스쿠터도 괜찮을 거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로틀 레버를 당겨서 스스로 구동되는 전동 장치들은 법적으로 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 의무 사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서 1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운전 범칙금 폭탄은 피하셨지만 안전모 미착용 역시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집 앞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더라도 안전과 과태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꼭 안전모를 챙겨 탑승하시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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