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 침해당했는데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것 같은데,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를 안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형에게만 상속하셨으면 억울하시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