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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데 차량 정차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4-20
우회전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데 차량 정차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기 전 잠시 멈춰야 하잖아요 ;; 3초 이상 같은 정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바퀴만 멈췄다 바로 가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우회전 일시 정지 시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인정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기어가는 건 일시 정지가 아니며 정지선 앞에서 잠시라도 확실히 섰다가 주변을 확인하고 가야 하니 주의하시고요
    정차 시간보다는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가 단속의 기준이니 뒤차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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