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다는 특약 없이 재계약 했는데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4-20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다는 특약 없이 재계약 했는데 효력 있나요?
이번에 전세 연장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 쓴다는 특약을 안 넣고 그냥 계약 서만 썼어요 ;; 이럴 경우 나중에한번 더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쓴 걸로 간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특약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적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이번 연장을 '합의 재계약'으로 보며 갱신 청구권은 여전히 한 번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만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집주인이 나중에 "그때 쓴 거 아니냐"고 우겨도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세입자는 1회의 기회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년 뒤에 다시 한번 갱신권을 행사해서 최대 4년까지 더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처음 들어와서 2026년에 특약 없이 연장하셨다면 2028년에 갱신권을 써서 20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입니다

    혹시 이번에 계약하실 때 전세금을 5% 넘게 올리셨거나 다른 조건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