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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하려는데 변호사랑 법무사 위임하는 거 비용이나 차이가 큰가요?

등록일 | 2026-04-15
상속 한정 승인 하려는데 변호사랑 법무사 위임하는 거 비용이나 차이가 큰가요?
빚이 많아서 한정 승인 서류 준비 중인데 .. 전문적인 변호사 한테 맡기는 거랑 법무사 사무소 위임하는 거랑 법적 효력이나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변호사가 더 비싸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승인 절차 자체는 변호사나 법무사나 법적 효력이 똑같으며 단순히 서류 접수만 하는 거라면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가 경제적입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직접 재판에 대응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임료가 법무사의 몇 배 이상 비싸거든요. 빚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나중에 재판까지 갈 것 같다면 변호사가 낫겠지만 단순한 빚 정리 차원이라면 경험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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