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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 낸 정상 관계 진술서가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조회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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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재판 때 낸 정상 관계 진술서가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조회도 되나요?
형사 재판 받으면서 반성하는 의미로 정상 관계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이 서류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공공기관 서류 뗄 때 조회가 되는 기록인지 궁금합니다.. 기록에 남을까봐 불안하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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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신 정상관계진술서는 외부 기관에서 절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는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양형 자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나 공공기관 서류 발급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나 일반 증명서에는 재판 시 제출한 진술서나 반성문 내역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본인의 형사 재판 기록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이 끝난 후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부 유출이나 조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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