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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아파트 회장 해임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뭐죠?

등록일 | 2026-04-17
입주자 대표 아파트 회장 해임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뭐죠?
회장이 관리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같아서 해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말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실한 해임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임하려면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관리 규약을 위반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통이 안 된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우선 관리 규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를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입주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니 관련 증거를 모아 주민들에게 알리고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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