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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09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용직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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