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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캡쳐 하거나 화면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증거 남기려는데..

등록일 | 2026-04-17
인스타 디엠 캡쳐 하거나 화면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증거 남기려는데..
협박성 디엠이 와서 나중에 고소하려고 디엠 캡쳐 해두고 화면 녹화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디엠 내용을 화면 녹화 하거나 캡쳐하는 건 불법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네요 ;; 내가 대화 당사자면 상관없는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디엠을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훔쳐본 게 아니라 본인에게 온 메시지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저장한 것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허세일 뿐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부분은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화면을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이 잘 나오게 확실히 저장해두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소하실 때 이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 안심하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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