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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많이 다쳤는데 중상해 소견서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교통 사고로 많이 다쳤는데 중상해 소견서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선생님께 중상해 소견서 발급 해달라고 하려는데 ..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해 기준이 어느정도 부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합의할 때 중요하다고 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중상해는 단순히 전치 주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혹은 난치병이 발생했을 때를 의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중상해 기준은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이나 사지 절단, 마비 등 평생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부상을 입었을 때를 말하고요. 일반적인 골절이나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으로는 중상해 소견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의사에게 본인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직접 문의하시고요. 중상해로 인정되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합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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