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돈 갚으면 강제 경매 취하 절차 바로 되나요? 채권자한테 돈 마련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돈 갚고 나면 강제 경매 취하 절차를 제가 직접 법원에 해야하는 건지.. 채권자가 서류를 내줘야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빨리 안하면 집 팔릴까봐 겁나요 ㅠ
답변 1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하더라도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경매 취하서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신청자인 채권자의 취하 행위나 법원의 집행 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종결되는 법적 메커니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집이 팔릴까 봐 불안하고 겁나시겠지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매취하서와 변제확인서를 즉시 넘겨받으세요.
만약 채권자가 서류 제출을 미룬다면 채무 변제 영수증을 증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