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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의미가 법적으로 어떤 힘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4-16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의미가 법적으로 어떤 힘이 있나요?
시위할 때 자주 들리는 구절인데 실제 재판이나 국가 정책 수립 시 헌법 1조 2항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문구일 뿐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헌법 1조 2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며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려 법을 없애버리기도 하거든요. 재판에서도 국가가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했을 때 이를 무효로 돌리는 논리적인 토대가 됩니다. 시위할 때 이 구절을 외치는 건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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