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집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셨는데 재택 사망 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아니라 재택 사망 시에도 무조건 경찰이 와서 조사해야하는 건가요? 자연사인데도 검안비가 들거나 부검을 해야하는 법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ㅜ
답변 1
재택 사망 시 평소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라면 경찰 조사 없이 검안의의 사망진단서만으로 장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사고사가 의심될 때는 경찰이 개입하며, 이때 검사 판단에 따라 부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진료받던 병원의 담당 의사가 자연사임을 확인해 주면 가장 깔끔하므로, 만약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나 평소 다니던 병원에 먼저 연락해서 상담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