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픈 준비 중인데 상가 소방 점검 시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다 했는데 스프링쿨러 없으면 허가 안 나온다고 해서요 ;; 층수나 면적에 따라 상가 소방 점검 필수 스프링쿨러 설치 및 배치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ㅜ
답변 1
상가 인테리어 마감 후 소방 필증을 받기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여부는 층수와 면적, 그리고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법 지침 기준이 매우 촘촘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신 소방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건물의 6층 이상인 층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필수로 매립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층수가 낮더라도 지하층이나 무창층(창문이 없는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상가, 혹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지정된 특정 고위험 업종(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은 층수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라도 의무 배치하셔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유효 반경 거리와 소방관 배관 전산망 압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테리어를 뜯어고쳐야 하는 페널티를 맞게 되므로, 무작정 공사를 치르지 마시고 관할 소방서나 공인 소방 전문 설계 업체를 통해 매장의 도면 대장을 사전 검토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