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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 유턴 했는데 처벌 많이 셀까요? ㅠ

등록일 | 2026-07-06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 유턴 했는데 처벌 많이 셀까요? ㅠ
아까 급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인 줄 모르고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 뒤에 차가 신고한 것 같은데 ..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고 들어서요 ㅠ 벌점이랑 과태료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당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강화된 무거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내 교통위반 행위(오전 8시~오후 8시 기준)는 가중 처벌 대상이라 그렇고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만약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것으로 인정되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이 무려 60점까지 한 번에 부과되어 곧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신고의 경우 대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어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13만 원 상당의 과태료 고지서만 날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위반 사실이 걱정되신다면 약 일주일 뒤에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단속 및 신고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보시고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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