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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한테 의뢰 하려는데 수수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아파트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한테 의뢰 하려는데 수수료 얼마인가요?
이번에 첫 집 장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책정되나요? 취득세 말고 법무사님한테 따로 드리는 비용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취득세 제외 순수 수수료는 30~60만 원 선이 적당합니다.

    기본 보수료에 교통비, 서류 작성 대행료 등이 붙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법무통' 같은 앱을 통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세요.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친절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첫 집 장만의 불안감을 더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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