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라고 샀는데 0.1% 들어있대요.. 무알콜 논알콜 표기 법적 문제 없나요? 임산부라 조심해야 하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 시중 음료들의 무알콜 및 논알콜 표기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허위 표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법적으로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0.00%) 제품을 의미하고, 논알코올(비알코올)은 알코올이 1% 미만으로 소량 포함된 제품을 뜻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알코올 맥주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지켰다면 법적인 허위 표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임산부에게는 0.1%의 알코올도 치명적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두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앞으로 맥주를 고르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여 알코올이 0.00%라고 정확히 적힌 무알코올 제품만 선택하시고요. 소량이라도 들어있는 제품은 비알코올 또는 성인용 음료라고 적혀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