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했는데 사고 났어요.. 비보호 좌회전 방법 제가 잘못 알았나요? 파란불에만 가야 한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거든요 ㅠ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주행 방법과 신호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1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녹색 신호에만 가능하고 빨간불에 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파란불이라도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비보호의 핵심입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중과실이 적용되어 책임이 아주 커집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만 반대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