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아직 안 왔어요.. 민증 발급 가능 시기가 언제인가요?
등록일 | 2026-08-07
고등학생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아직 안 왔어요.. 민증 발급 가능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 생일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정해진 민증 발급 가능 시기와 기간 내에 안하면 벌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7세 생일이 지났다고 바로 다음 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이 정식 발급 기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8월에 생일이 지나 만 17세가 되었다면 9월 1년부터 발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통 해당 시기가 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집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해 주는데요. 통지서가 아직 안 왔더라도 발급 기간에 해당한다면 학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1년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제때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